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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나-야 2010. 3. 10. 13:39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올해부터는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300만 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전세금을 사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여야 한다.

 

또 연간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 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1월 3월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올해 5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월세금액 6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160만 원(5~12월분의 40%)은 다음년도 3월에, 80만 원(2011년 1월~4월분의 40%)은 2012년 3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