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올해부터는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또 연간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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