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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가 갑자기 점포 비워 달라고 하는데

나-야 2010. 3. 11. 10:13

새 건물주가 갑자기 점포 비워 달라고 하는데…


Q:초등학교 앞에서 8개월 정도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물주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임대차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보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바뀐 건물주와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대항력이란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금액(서울지역 2억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