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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보름도 채 안남기고 전세금 대폭 올려달라는데…

나-야 2010. 3. 10. 13:37

만기 보름도 채 안남기고 전세금 대폭 올려달라는데…

 

Q 2008년 2월 초 2년간 전세 계약해서 지금까지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대폭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큰돈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많은 세입자들이 부족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만기를 며칠 남기지 않고 갑자기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 당황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종료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리거나 집을 빼달라(계약종료)고 요구했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인' 계약 갱신으로 보고 예전 조건 그대로 2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 계약조건을 연장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입자 역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과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세금이 폭락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낮춰 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으면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예전 계약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계약 갱신 효력은 사라져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