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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명 없는 보험계약도 보장 유도

나-야 2010. 3. 29. 10:28

금감원, 서명 없는 보험계약도 보장 유도

 

자필 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의 ’자필확인서’ 혹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후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 대리점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결한 계약 중 자필서명이 미비한 계약은 자필확인서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안심시키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는 법적효력은 없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고객들이 동요할 때도 33개 생보사 사장단은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 자필서명난 안내문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자필서명란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도록 했다.

한편,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가입자가 해지하더라도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이 아닌 기납입 보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