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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안된 차(車) 친구가 몰다 사고냈다면?

나-야 2010. 3. 24. 11:13

종합보험 가입 안된 차(車) 친구가 몰다 사고냈다면?

 

Q.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도중 차 주인 대신 다른 친구가 교대 운전을 하다가 앞에 멈춰 선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그 차는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이럴 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A. 가족한정운전특약이란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운전했을 때만 종합보험 처리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만 될 뿐 그 이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종합보험으론 처리되지 않기에 형사적으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고 민사적으로는 운전자뿐 아니라 차 주인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다행히 10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후미 추돌사고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겠지만, 만일 피해자가 크게 다쳐 영구 장해가 남게 된다면 그 손해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주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게 된다. 따라서 두 가족이 한 차로 또는 친구들끼리 한 차로 놀러 갈 때는 그 차가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단기간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은 몇 만원 정도에 불과하니 참고하자.

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운전하려는 사람 소유의 차량이 '무(無)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자동 가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사례처럼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끌어다가 쓸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