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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농지취득

나-야 2010. 3. 23. 14:58

도시인의 농지취득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즉자격증명서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이전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등기신청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의 구 읍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는다.

 

면적303평 이상의 농지인 경우는 신청서 상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목적>이라 기재하고.

별도 농업경영게획서를 작성 첨부한다.

도시인이 302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말체험영농목적>이라 기재하며,

별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농지 취득시에는 농업인이나 도시인이나 에외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상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기한 것이다. 

농지는 경매시에도 낙찰후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현지 주민등록 및 계속 거주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므로 별도 눙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허가 심사시에 실질적으로 그 자격여부를 동시에 검토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 발급시 삼사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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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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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 일반농지(전, 답) : 1000㎡(302평) 이상

         - 시설농지(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 330㎡(100평) 이상

    ❷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❸ 주말체험영동 농지취득 :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소유 총 누계합산)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 및 이용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 원칙적으로 자경을 해야하나 일부 위탁은 가능하다.

  기존 농지소유자의 경우 소유농지 전부의 임대차,,사용대차 또는 농작업 전부의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의 농지법상 해당 여부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가 적법한가?


6. 신청자의 년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조건

   직장인. 주부, 미성년자와 고령자, 외국인도 가능하나 중 고등 학생이나 재외국민 등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보일 경우는 발급 불가.


7. 신청자의 영농의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