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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나-야 2010. 3. 23. 14:56

"전월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1년 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현재의 보증금이 시세보다 매우 낮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경매 또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세입자 개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대항력(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해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한 달 뒤 결혼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조건 아래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가구주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소득신고 내용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일직·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식사비 등을 뺀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신용관리 대상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대출 신청자가 신용관리 대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