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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장난 보일러 수리를 안해주는데…

나-야 2010. 3. 23. 14:10

집주인이 고장난 보일러 수리를 안해주는데

 

Q) B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B씨가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자 집주인이 수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가 보일러 수리업체로부터 견적 60만원을 받아 집주인에게 알려주니, 집주인은 처음 말과는 달리 ‘그동안 당신이 써서 고장낸 것이니 당신이 고쳐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일러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B씨는 겨울이라서 보일러 수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말대로 임차인인 자신이 보일러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집 주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집이나 건물에 문제가 생겨 수리해야 할 경우 수리비용을 누가 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수선비용부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선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등). 

 

 위 사례처럼 임차하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는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B씨는 임대인에게 보일러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 요구에 응해 보일러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차인 B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월세와 상계, 보일러 수리비용 만큼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