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 각오해야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 각오해야
Q) H씨는 얼마 전 처 J에게 외도(外道)현장을 들켰습니다. 이전에도 H씨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가 있어온 터라, 처 J는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 않는다.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와 재산을 받을 테니 그리 알라’며 확고한 태도로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처 J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았던 H씨는 누나로부터 1억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빌린 돈에 대한 담보조로 H씨 명의의 집을 누나 앞으로 가등기한 후, 받은 1억원은 누나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한 친구가 그런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H씨는 고민입니다. H씨는 처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누나에게 집을 가등기해 준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혼을 목전에 둔 분들로부터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내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재산처분 은닉행위는 형사와 민사 양 방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인 위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형법 327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허위채무를 만든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 남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판결).
둘째, 민사적으로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당할 위험이 있는데, 사해행위로 판명되어 재산처분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3 제1항)고 규정하여 배우자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생활법률 43회-이혼하자던 남편이 빼돌린 집 어떻게 찾나).
위 사안에서 처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누나 명의로 집을 가등기해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H씨 측이 져야 하는데 그 입증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은닉하게 되면 나중에 그 처분행위 자체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유해무익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