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공제조합은 불리하다’ 편견 버려라
교통사고 피해자 ‘공제조합은 불리하다’ 편견 버려라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적게 해주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통상 가해자 차량이 버스나 택시 등일 때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 과정이 보험사와 다를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공제조합도 일반 자동차 보험사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보상면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다. 단지 이름만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일 뿐 보상 절차나 보상액 등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명칭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건설교통부에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공제조합은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 등 다섯 개가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들은 모두 다 영업용 차량들이기에 100% 종합보험이다.
오히려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들은 종합보험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들도 20% 가량 되고, 경우에 따라 완전 무(無)보험인 차들도 있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도 보험회사와 똑같은데도 ‘공제조합에 걸리면 제대로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예전에 공제조합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보상금이나 판결금을 제때 주지 못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제조합이 튼튼해졌기에 보험사에 비해 불리할 게 전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그저 ‘공제조합=보험회사’라고 생각하고 보상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