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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나-야 2010. 3. 16. 14:28

상품권 잔액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추석 선물로 받은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으로 백화점에서 12만원짜리 구두를 산 뒤 나머지 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16만원어치 이상을 구입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더 사게 됐습니다.

 

 A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에 의하면, 상품권 액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1만원권 이하 상품권의 경우는 80% 이상). 상품권을 2장 이상 사용할 경우엔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만원의 상품권 중 60%(12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백화점 세일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