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1가구 2주택 어느집 팔아야 세금이 적은지
상속받아 1가구 2주택 됐는데 어느 집 팔아야 세금 적은지
Q :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연립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준시가 6000만원의 전용면적 16평이고 상속개시일은 9월 말입니다. 아버님이 취득한 시기는 올 5월입니다. 저는 현재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상속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안에 매도하면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의 기준은 기준시가입니까.
A: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3년 이상 보유(서울 등에선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 당시 상속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 신고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매깁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거나 1가구 2주택 혹은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으므로 취득가액을 시세로 해야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도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