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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표준약관 10년만에 확 바뀐다

나-야 2012. 11. 7. 10:07

車보험 표준약관 10년만에 확 바뀐다‥'보험사 면책사항 축소'

 

같은 차에 탄 여러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사람도 도매금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무면허(보험가입자)로 운전 중 무보험차량(가해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으로 정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한을 넓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이 바뀌면 자차보험료가 약 35% 가량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은 2002년 전면개정 이후 10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자동차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12월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1일 이후 계약부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의 면책사유는 마약ㆍ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다. 금감원이 이런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판단해 삭제키로 했다. 상법 제739조에서는 상해보험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은 또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피해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장내용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자신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 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종류만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을 계약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며 “다양한 상품 출시와 함께 보험료 절약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표준약관이 바뀌면 자차보험료가 약 35%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A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자(YF쏘나타(2012년식), 부부한정, 35세 이상 운전, 할인할증등급 14Z, 가입경력 3년 이상일 경우)는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18만196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을 적용해 ‘차대차 충돌’만 선택해서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11만7360원으로 기존 보다 64.5%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앞으로 자필서명 누락시 보험계약자는 한 달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현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의무보험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계약취소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여부 통지기간(30일?15일) 단축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대한 구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기간 등도 신설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