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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났을 땐 먼저 진료기록 확보를

나-야 2010. 3. 15. 10:30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빨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 후 1999년부터 8년째 의료소송을 맡아온 전현희 변호사의 말이다.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인지, 어쩔 수 없는 사고인지를 가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어떤 경우든 진료기록을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의료법 위반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의사는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또 진료에 앞서 어떤 시술을 받게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도 환자가 챙겨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을 확보하거나, 먹다 남은 약, 환자 상태를 담은 사진 등도 증거물로 꼭 챙겨둬야 한다.

그가 지금까지 수행한 의료소송은 300건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소멸시효)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의료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 혹은 의료 사고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의료소송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힘든 싸움이에요.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단 합의하는 것이 낫고,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줄 기관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