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보험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나-야 2011. 4. 25. 11:08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이르면 연말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이 세분화되고, 하한선이 생겨 사실상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의 상한선만 두고 있다.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다 벌금 액수도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은 24일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0.1~0.2%인 경우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준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을 초과할 경우 처벌 하한선이 있어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