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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달라지는 제도들

나-야 2011. 3. 17. 11:42

 

①자차 수리 부담금 '정률제'로=이제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자기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 비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사와 미리 계약한 액수만 부담하면 됐었다. 이를 '정액제 자기부담금제'라고 한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 중 본인이 미리 선택해 놓은 금액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을 선택했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오든 200만원이 나오든 5만원만 부담하면 됐었다. 낮은 금액을 선택할수록 사고시 부담은 적고 보험료는 비쌌다. 전체 가입자의 88%가량이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차량 수리비에 따라 부담금이 결정되는 '정률제 자기부담금제'가 시작된 것이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결과 자기부담금이 기존(5만원)보다 최대 10배가량 늘어날 수도 있게 됐다. 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만·100만·150만·200만원 등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달라진다.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며,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으로 최소 2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마다 상품 출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난 2월 중순 또는 2월 말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된 보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아직 갱신시점이 오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도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바뀐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시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불필요한 과잉수리, 편승수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정부가 개선한 제도"라며 "사고가 없는 전체 가입자의 85%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②신호·속도위반·중앙선침범도 2년간 평가=보험료 할증(인상)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역시 바뀐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의 경우에 향후 2년간 보험료가 10~20% 올랐고, 신호위반·속도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법규위반은 1년간만 보험료가 올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경미한 법규위반도 향후 2년 동안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침범의 경우 2~3건일 경우 5%, 4건 이상일 경우 10% 할증이 향후 2년간 적용된다. 지난 2월 1일 이후 법규위반분부터 집계에 포함되며, 실제 보험료 인상(또는 유지)은 내년 9월 1일 가입·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과도기여서 2월 1일 이전의 법규 위반실적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입·갱신시점으로부터 2년 전의 법규위반'을 집계해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앞으로 법규 위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할증한 보험료는 전액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③무사고 운전자 할인 확대=법규 준수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12년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무사고를 계속 유지하면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지난 2월 말 이후부터 이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④"수리비용 견적서 제출하도록"=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차량정비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외제차 차량사고 이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고 이후 가입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를 빌려주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려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의 메뉴를 통해 차량별·운전자별 조건에 따른 항목을 선택해 회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