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코스 들어간 스키 초보자, 앞사람과 추돌사고땐 100% 책임져야"
"중급코스 들어간 스키 초보자, 앞사람과 추돌사고땐 100% 책임져야"
스키장 이용객끼리 추돌할 경우 책임은 뒷사람이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경기도 A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김모(23)씨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스키 강사 출신 최모(37)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면서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2월 경기도 이천시 A스키장에서 4시간만 강습받은 초보인데도 중급 코스에서 내려오다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못하고 최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흉부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스키 초보인 김씨가 무리하게 중급 코스를 이용한 데다 앞과 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뒤에서 내려오는데 최씨가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도 지난 4월 강원도의 B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내려오다 김모(19)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홍모(40)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김씨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해 79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008년 강원도 평창 B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김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키나 스노보드는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 동태를 살필 수 없으므로 뒷사람이 앞사람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면서 "그러나 홍씨가 탄 '알파인 스노보드'는 스피드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일반 스노보드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여 홍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