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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한지…

나-야 2010. 10. 1. 08:48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한지

 

Q : 주위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상속이나 증여문제가 화제로 떠오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율도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과세방식과 공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확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 반면 증여세는 개인별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상속세가 '얼마를 주었는가'로 계산된다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무조건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해당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자와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효과적인 재산 이전' 측면에서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해 재산 가치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증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여만 하더라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