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2010. 9. 2. 09:09
보험료 인상 앞두고 문의 많아… 무사고 할인 혜택 등 못받아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
이달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 안팎 오르는 가운데, 가격 인상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존 계약은 해약한 다음, 보험료 인상 전에 재가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통상 갱신일 30~40일 전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0일 보험 만기가 돌아오는 김모(40)씨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려니까 억울하다"며 "담당 설계사가 보험료 인상 전에 앞당겨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 후 재가입하면 정규 갱신 시 받을 수 있는 무사고 할인(6~9%) 혜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오는 4일 보험료가 약 3% 오르는데, 10일 정상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엔 1년치 보험료로 65만493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전인 1일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1일자로 재가입하면 보험료는 66만8710원이 나와 오히려 1만3780원 손해다. 보험료 인상분인 3%는 피할 수 있지만, 무사고 할인율인 6~9%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자동차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정상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구나 만기 전에 해약하면 최저할인등급에 도달하는 기간(통상 10~11년)이 길어져서 장기적으로 봐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재가입을 부추기지만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폐차 등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험을 해약한 후 재가입하면 고의적이라며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시점을 전후해서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새내기 운전자의 경우엔 자동차가 없는 상태라도 보험료 인상 전에 미리 가입하면 3만~4만원 정도 이득일 순 있다.-조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