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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들때 주의할 점은

나-야 2010. 8. 18. 14:23

여행보험 들때 주의할 점은

 

Q. 여름 휴가 때 해외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여행사 패키지로 떠나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변에서 별도로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해외여행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을 제외한 다른 의료실비상품은 해외 발생 사고를 보상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죠.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여행보험이 유일한 셈입니다. 짧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엔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와 의료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행 중 휴대품 관리 소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 여행자 보험에 공짜로 가입해준다는 이벤트가 참 많죠. 하지만 이런 여행보험 상품들은 상해사망 담보를 제외하고는 여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턱없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을 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보장 내역을 여행사나 신용카드사 혹은 통신회사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상해치료 및 질병치료 기준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미주 지역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갑작스런 경제적 손실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 증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단 휴대품 도난 시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도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품 도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확인서가 없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