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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나-야 2010. 8. 16. 10:29

Q 화재로 단독주택을 송두리째 날린 친구를 보니 당장 화재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화재보험은 단순히 화재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던데요. 어떤 사고들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가입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는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이 자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더욱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같은 인(人)보험에 비하면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화재보험은 당초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요즘은 풍수재나 전기위험, 도난 등 특별약관을 추가해서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들까지 몽땅 보장받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선 기본 계약인 화재 담보는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그을음 같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입은 소방수의 피해도 이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수·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풍수재 특별약관입니다. 집이 물에 잠겨 입은 손해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약으로 도난위험담보가 있는데,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당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급배수 설비 이상,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들을 보상하는 등 다양한 특별약관들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시 기재한 목적물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물 소재지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나 이사 등으로 소재지가 달라지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소재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가 실제의 소재지와 다르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설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평가된 보험가액(목적물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손해액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