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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사고 났는데…

나-야 2010. 7. 12. 10:55

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사고 났는데…

 

Q 야간에 교통량이 적어 신호기가 점멸하던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왼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서 가고 있었는데도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사실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신호기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각자의 방향에서 서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이러한 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그간의 판례들을 정리해 보면 ①안전표지 등에 의해 우선권이 지정돼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②대로(大路)에서 진입하는 차, ③좌회전하는 차에 대해 직진 혹은 우회전하는 차, ④눈에 띌 정도로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결정할 때, 대로와 소로의 판단은 양도로의 폭을 측량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한쪽이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시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없다면 대로 차량이 우선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한다는 항목에서 선후(先後)를 판단하는 것도 시간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을 인정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진입했을 경우엔 동시 진입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도로의 폭이 엇비슷한데 먼저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엔 피해 차량에 30% 전후의 과실이 적용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대부분 통행 우선권과 선(先)진입 여부에 따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구분되며, 교차로의 형태, 양쪽 차량의 진행속도 및 차량 소통 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10~20%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좌우 교통상황을 유심히 살핀 후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