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 보상 길 열려
우편·전화·방문 등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보험료 반환 요구할 수도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손의료보험은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병원비·약값 등을 보상받는 보험 상품으로, 현재 1800만명가량이 가입해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211만명 전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보험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암진단시 위로금 조로 한 번에 수천만원을 주는 암보험 등과는 달리, 실제로 들어간 병원비만큼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고객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과 똑같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상품 내용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중복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손의보는 통상 상해보험·통합보험 등에 특약의 형태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많고, 확인이 어려운 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1곳에 보장내용이 비슷한 실손의보 2개 이상을 중복가입한 계약자 70만여명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당 보험사로부터 전화·우편·방문 중 한 가지를 통해 실손의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또 2곳 이상의 보험사에 중복가입한 140여만명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손해보험 협회가 발송한 우편을 받게 된다.
이때 보험사와 협회, 설계사 등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의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보험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억울하게 중복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불완전 판매였다"고 보험사측에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다.
또 보험 내용을 다시 설명받는다면, "설명과 별도로 내가 중복 가입한 실손의보가 있다면, 모두 정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비례보상'이란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비례 보상'은 2곳 이상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소비자에게는 실익이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나중에 비례보상이 발생하는 부분(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나의 보험을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불완전 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그간 보험사측에 부당하게 내 온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험을 정리할 때는 담보(최대 보장액)가 큰 보험을 남기고 담보가 적은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하지만 실손의보가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80~100%를 보상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담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받기 전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싶다면 각 보험사 지점 또는 설계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는 보험사별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문의 전화는 02)3702-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