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괜찮으니 가 보세요" 그냥 갔다간 뺑소니
교통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보세요”… 그냥 갔다간 뺑소니로 몰린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자리를 뜬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가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갔다”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가 부상당했는지 확인하고, 다쳤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외견상 다친 곳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사고현장을 뜨기 전에 “나중에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야 한다. 적어 준 내용이 틀려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간혹 연락처를 줬는데도 “안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피해자가 있다.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릴 형편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피해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편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허락을 받아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두면, 이후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차량 바퀴에 스프레이를 뿌려 표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에 대한 증거일 뿐 파손 정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사고현장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냥 가버리는 운전자도 있다. 이러다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은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돼, 4년(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