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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하면?
나-야
2010. 3. 12. 13:52
디스크 수술하면
흔한 질병 중 하나인 디스크.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이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발병 원인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디스크는 스무 살이 넘으면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목이나 허리에 발생한다. 원인은 다양하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 주로 생기는데, 교통사고도 그 가운데 하나다.
디스크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퇴행성이 아닌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또 장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를 따져 보험금 액수나 지급여부를 정한다. 디스크 환자는 보통 통증이나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후유 장해를 겪는다. 그런데 의사들은 후유 장해를 3년 내외 정도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스크 수술은 예외다. 수술을 하면 대부분 영구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보험회사는 디스크 환자를 ‘일시적인 장해’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사가 약관에 ‘일시 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은 상품들이다. 아마도 보험사가 디스크 후유 장해는 병원에서 대부분 한시(限時) 장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험상품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2005년 2월에 생명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의 한시 장해에 한하여 보험금을 2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5년 미만 한시 장해를 당한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버렸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그 전 약관이 적용되므로 5년 미만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