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 공법
< 용도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진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
준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지역이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예컨대 준농림지에는 용적률 100%, 건폐율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부동산의 용도와 지역, 지구 등 각종 이용규제 사항을 공시한 토지의 공적장부로서 서울과 광역시를 비롯한 시급지역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 이라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이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
도시계획지역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용도지역은 다시 3~4개의 세부지역으로 구분된다.
<표4>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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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가환경 보존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 보호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인 경우에는 1, 2, 3종으로 세분할 수 있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 중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아파트 중심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및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제공
유통상업지역 도시안 및 지역간의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기능 보완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의 보전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의 유보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