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도 보험금 드립니다” [중앙일보]
검사비는 증상 있어야 지급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환자로 의심돼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신종 플루 확진환자로 판명돼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도 입원실료·수술비·처방조제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로 숨졌을 때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데도 예방 목적으로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 플루가 확산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소개했다.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신종 플루에 대해 특화된 보험상품은 없지만 기존 상품이 감기나 다른 질병과 같은 수준에서 검사비·치료비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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